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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버전 v1.0시행일 2026년 6월 24일

환불규정 (취소·환불 정책)

서비스명: 시스템 매니저 운영자: 두유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683-11-02852, 대표자 신민승, 고객지원 contact@dooyoosoft.co.kr / 010-4637-2648)


제1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두유소프트가 제공하는 사업자용 통합 업무관리(ERP) 클라우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유료 이용요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요금 및 결제 구조)

  1. 서비스는 월 단위 선불 정기결제(자동결제)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사업체가 등록·동의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 주기마다 이용요금이 자동 청구됩니다.
  2. 요금은 기본료, 이용자(좌석) 수에 따른 요금, 저장용량·협업 등 부가요금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요금 안내에 따릅니다.

제3조 (취소 및 환불 기준)

  1. 무료 체험: 두유소프트는 신규 이용사업체에게 14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 중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기간 종료 전 해지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 체험은 기간 종료 시 이용사업체가 등록·동의한 자동결제 조건에 따라 유료로 전환되며, 두유소프트는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전환 예정일·결제금액·해지 방법을 통지합니다.

  2. 미사용 결제건 전액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고, 해당 결제주기에 서비스의 실질적 사용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이때 결제내역 확인, 해지·환불 신청, 단순 로그인, 계정 설정 확인 등 환불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접속은 실질적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잔여기간 일할 환불)을 적용합니다.

    • 문서 생성·수정·승인·내보내기
    • 거래처·제품·재고·프로젝트 등 업무 데이터 등록·수정
    • 파일 업로드 또는 문서양식 설정
    • 이용자 초대 또는 좌석 추가
    • 기타 유료 기능의 실질적 이용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이 없더라도 제3항의 잔여기간 일할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용 중 해지 시 잔여기간 일할 환불: 서비스 이용 중 정기결제를 즉시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된 주기 중 잔여 이용기간을 일(日)할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환불액 = 해당 결제주기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잔여일수 ÷ 해당 결제주기 총일수

    잔여일수는 즉시 해지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결제주기 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이미 제공이 완료된 일회성 부가서비스, 별도 구축·마이그레이션 비용 등 주문서 또는 결제화면에서 환불 제외로 명시한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해지의 절차 및 효력)

  1. 해지 신청은 서비스 내 해지·환불 기능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사업체는 해지 신청 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만료 해지: 현재 결제주기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잔여기간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시 해지: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권한을 종료하고, 잔여기간을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할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제5조 (이용량 변동에 따른 정산)

이용자 수, 저장용량, 부가서비스 등 과금 단위의 증가는 이용사업체의 관리자 또는 결제권한자가 서비스 내에서 명시적으로 신청·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제주기 중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두유소프트는 증액 금액, 적용일, 다음 결제예정금액을 결제 전 화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감액 또는 좌석 축소는 즉시 적용 또는 다음 결제주기 적용 중 두유소프트가 안내한 방식에 따르며, 즉시 감액을 선택한 경우 잔여기간 금액을 일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두유소프트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

두유소프트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두유소프트는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용사업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결제 시 차감 또는 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사업체의 약관 위반, 부정 이용, 법령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이미 제공이 완료된 일회성 부가서비스
  3.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제3조에 따라 환불되는 미사용분 및 잔여기간 금액을 제외한 부분)

제8조 (환불 절차 및 방법)

  1.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해지·환불 기능, 고객지원 이메일 contact@dooyoosoft.co.kr 또는 전화 010-4637-2648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 해지·환불 신청은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고객지원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2. 환불은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또는 부분취소로 처리하며,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3. 결제수단의 취소 가능기간 경과, 카드사·결제대행사 정책 등으로 원 결제수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두유소프트는 이용사업체의 환불계좌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4.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승인 취소 또는 대금 환급의 형태로 처리되며, 실제 환급까지는 카드사 영업일 기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두유소프트는 정당한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에 착수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의 처리)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두유소프트와 이용사업체는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 시행일자: 2026년 6월 24일
  • 버전: v1.0
  • 고객지원: contact@dooyoosoft.co.kr / 010-4637-2648 (운영시간 평일 09:00–18:00)